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산림지가 산림지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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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산림지가 산림지상속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지 5년 이상인 산림지가 공제 대상이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산림지가 산림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지 5년 이상인 산림지가 공제 대상이다. 면적은 6만평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림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지 상속공제의 대상은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6만평 이내의 산림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산림지상속공제의 대상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6만평 이내의 산림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림지가 포함된 경우 산림지상속공제의 대상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호에 따른 산림지상속공제 대상은 산림법상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6만평 이내의 산림지를 말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89 (<time datetime="1989-05-18">1989.05.18</time> 회신), "어떤 산림지가 산림지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29)
원 제목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지 상속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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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