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2893, 1986.09.24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의 절차를 따른 것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93, 1986.09.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893, 1986.09.24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문제.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93, 1986.09.24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 01254-2893, 1986.09.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96 (<time datetime="1989-05-10">1989.05.10</time> 회신),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23)
원 제목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경우의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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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