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서면 증여계약의 부동산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면 증여계약의 부동산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이때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0, 1989.03.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0, 1989.03.20

정제 정리

질의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함.

재산01254-1030, 1989.03.20 회신문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63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서면 증여계약의 부동산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10)
원 제목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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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