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거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거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337, 1983.04.2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정상적인 상거래를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337, 1983.04.2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337, 1983.04.22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소득1264-1337, 1983.04.2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3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4 (<time datetime="1989-03-28">1989.03.28</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거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80)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의 정상적인 상거래시 증여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