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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유증하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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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지만 농지상속공제에는 이 제한이 없다.
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유증한 경우 인적공제와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인적공제는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지만 농지상속공제에는 이 제한이 없다. 인적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농지상속공제는 동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농지를 유증하고 사망했다. 이에 인적공제와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농지를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농지를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나,동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농지를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및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동법 제11조의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14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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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98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유증하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7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농지를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