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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서 기한 내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하는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하여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자경하는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2.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 등에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면제 여부.
회답
1.자경하는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2.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 등에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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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28 (<time datetime="1989-03-20">1989.03.20</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70)
- 원 제목
-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미신청시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