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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관련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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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을 의미한다.
특정지역의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을 의미한다. 거래일 전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특수배율 1:00배 적용 대상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전에 건축허가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라 함은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범위와 적용 배제 조건.
회답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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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2633-2917 (<time datetime="1989-08-02">1989.08.02</time> 회신), "군사시설 관련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62)
- 원 제목
-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