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후 주식을 모두 팔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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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주식을 모두 팔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 후 2년 내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설립 후 2년 내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설립된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한다.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가.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나.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설립된 법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당초 면제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가.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나.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53 (<time datetime="1989-03-08">1989.03.08</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주식을 모두 팔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30)
원 제목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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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