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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주차장 이전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규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내버스 주차장용지의 이전 목적 양도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라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내국인(내국법인은 제외)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2년 이상 사용한 시내버스 주차장용지(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포함)를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에 따라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내국인이 사업 개선명령에 의해 2년 이상 사용한 시내버스 주차장용지를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 이전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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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65 (<time datetime="1989-03-02">1989.03.02</time> 회신), "관광버스 주차장 이전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10)
- 원 제목
-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