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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50%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가산된 세율로 납부한다.
토지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사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50%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가산된 세율로 납부한다. 토지개발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고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공사에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양도소득세 납부에 토지개발채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방위세는 방위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1의 경우 양도소득세(방위세 포함)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질의중 취득세, 주민세등 지방세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 및 토지개발채권 납부 가능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세액 상당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3조 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를 토지개발채권으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1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1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1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0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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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64 (<time datetime="1989-03-02">1989.03.02</time> 회신),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09)
- 원 제목
-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