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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예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의 과세 여부와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예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 또는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과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86 간주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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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 (1989.01.10 회신), "2주택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05)
- 원 제목
-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및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