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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정으로 이사한 주택은 3년 미만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이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형편으로 세대원 전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이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였다. 이후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되어 당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귀 질의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부02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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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7 (<time datetime="1989-02-27">1989.02.27</time> 회신), "직장 사정으로 이사한 주택은 3년 미만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04)
- 원 제목
- 직장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