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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 양도에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3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를 구분해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3년 거주기간 제한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2.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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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4 (<time datetime="1989-02-27">1989.02.27</time> 회신), "신축 단독주택 양도에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02)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3년 거주기간 제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