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양도 시 가액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양도 시 가액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예외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산정가액,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및 아파트당첨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예외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당첨권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당첨권 등에 해당하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과의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및 아파트당첨권 해당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달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0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6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90 (<time datetime="1989-02-25">1989.02.25</time> 회신), "주택 양도 시 가액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88)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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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