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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건물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별도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별도 건물이 주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양도 주택 외에 별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로 소유한 건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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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7 (<time datetime="1989-02-25">1989.02.25</time> 회신), "별도 건물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85)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