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79회신일 1989.02.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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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20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해당 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자산이 거래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 양도가액이라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9 (1989.02.20 회신), "양도차익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78)
원 제목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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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