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차관주택과 별도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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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관주택과 별도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취득한 차관주택 외에 별도 주택을 소유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유상으로 사실상 취득한 차관주택과 별도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두 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유상으로 사실상 취득한 차관주택과 또 다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취득한 차관주택과 또 다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으로 사실상 취득한 차관주택과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차관주택과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중에 양도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3.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42 (<time datetime="1989-02-15">1989.02.15</time> 회신), "차관주택과 별도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46)
원 제목
IBR차관주택과 또 다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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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