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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2주택은 먼저 팔 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세대원이 동거하지 못한 상황 등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상 새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을 위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86, 1988.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거주이전의 목적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의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시달한 바 있는 예규(재산 22633-1858, 1988.07.05)를 참고.
붙임 :
※ 재산 01254-3386, 1988.11.22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와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386, 1988.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의 경우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예규 재산 22633-1858, 1988.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5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5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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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2 (<time datetime="1989-02-11">1989.02.11</time> 회신),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2주택은 먼저 팔 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41)
- 원 제목
- 세대원중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