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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유주택의 주택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1세대 1주택 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중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와 공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2.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 여부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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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502 (<time datetime="1989-12-12">1989.12.12</time> 회신),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67)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