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공사 등에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3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공사 등에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사전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사전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3762, 1984.11.20의 참조를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정제 정리

질의

대한주택공사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 여부.

회답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산1264-3762, 1984.11.2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7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45 (<time datetime="1989-11-29">1989.11.29</time> 회신), "주택공사 등에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58)
원 제목
대한주택공사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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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