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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변동 없는 당첨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은 아파트당첨권 양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했으며 국세청 기준시가에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현행 소득세법상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변동 없는 아파트당첨권 양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해당 거래는 현행 소득세법상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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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137 (<time datetime="1989-11-15">1989.11.15</time> 회신), "기준시가 변동 없는 당첨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95)
- 원 제목
- 아파트당첨권 양도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변동없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