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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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국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24, 1982.01.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24, 1982.01.30
정제 정리
질의
국유지를 사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324, 1982.01.30을 참조한다.
붙임: 소득1264-324, 1982.01.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2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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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74 (<time datetime="1989-11-10">1989.11.10</time> 회신), "국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78)
- 원 제목
- 국유지를 사유지와 상호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