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냉동·냉장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0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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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동·냉장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냉동·냉장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한다.

냉동·냉장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냉동·냉장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한다.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냉동·냉장업을 영위하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냉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은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냉동·냉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냉동·냉장업을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른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2. 냉동·냉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73 (<time datetime="1989-11-10">1989.11.10</time> 회신), "냉동·냉장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77)
원 제목
냉동・냉장 영위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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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