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별 준공일이 다르면 환급신청은 언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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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별 준공일이 다르면 환급신청은 언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동의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동별 준공일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각 동의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국민주택의 동별 준공일시가 다른 경우 동별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민주택의 동별 준공일시가 다른 경우 동별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의 동별 준공일시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방법.

회답

1.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0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2. 동별 준공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동별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6 (<time datetime="1989-02-02">1989.02.02</time> 회신), "동별 준공일이 다르면 환급신청은 언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49)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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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