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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종합소득이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종합소득이다. 신축 건물이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건물이 임대목적으로 신축됐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돼 일시 임대됐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축한 영업용 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소유한 토지 위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2.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3. 신축한 영업용 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0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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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5 (<time datetime="1989-02-02">1989.02.02</time> 회신), "신축 임대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48)
- 원 제목
- 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