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거래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8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거래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소득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거래소득을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지 물었다. 과세소득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한 과세소득의 구분을 문의하였다. 구체적인 거래 횟수나 경위 등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경정등기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2-4-8...20을 참고.

2. 상세한 내용은 매매거래에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3.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니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 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거래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소득세 기본통칙 2-4-8...20을 참고합니다.

2.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소득으로 과세할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84 (<time datetime="1989-10-24">1989.10.24</time> 회신), "부동산 거래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25)
원 제목
상속등기 시 착오로 법정 절차에 의거 경정등기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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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