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로 이사해 3년 못 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로 이사해 3년 못 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 재산01254-505, 1989.02.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5 근무상 퇴거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00 (<time datetime="1989-10-18">1989.10.18</time> 회신), "근무로 이사해 3년 못 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18)
원 제목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