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축비채무 대신 유치원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유치원사업에 사용 중인 대지와 건물의 양도·양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97, 1987.05.01.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치원사업에 제공되어 사용 중인 대지와 건물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97, 1987.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7, 1987.05.01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사업에 제공되어 사용 중인 대지 및 건물의 양도·양수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097, 1987.05.01.)을 참조한다.
붙임:
※ 재산01254-1097, 1987.05.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97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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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98 (<time datetime="1989-10-18">1989.10.18</time> 회신), "건축비채무 대신 유치원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16)
- 원 제목
- 유치원사업에 공여되어 사용중인 대지 및 건물의 양도・양수에 있어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