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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건물을 팔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자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지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과는 적용 결과가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건축하였다. 해당 사업시행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1989.07.01 이후 양도분 부터는 50% 면제)하는 것이나,
2. 위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314, 1984.10.0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14, 1984.10.04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를 면제한다.
2.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3.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314(1984.10.0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1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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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4 (<time datetime="1989-02-01">1989.02.01</time> 회신),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건물을 팔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04)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