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20, 1989.08.0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
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
)에 제7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
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 1989.08.02의 내용을 참조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서 산출세액은 동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중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20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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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45 (<time datetime="1989-10-05">1989.10.05</time> 회신),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7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