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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면제 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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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요건을 갖추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요건과 신고서 제출 절차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요건을 갖추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이다.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각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절차.
회답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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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27 (<time datetime="1989-09-23">1989.09.23</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면제 신고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47)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및 신고서 제출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