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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대리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60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0, 1989.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01
정제 정리
질의
대리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00, 1989.05.01)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1600, 1989.05.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00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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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93 (<time datetime="1989-08-28">1989.08.28</time> 회신), "대리경작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78)
- 원 제목
-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