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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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고 신고·허가 사항은 건설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와 토지거래 신고·허가 사항을 묻는다. 부동산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고 신고·허가 사항은 건설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관련 고시는 1989.08.01. 고시되었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8.01.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범위에 관한 사안이다. 같은 날 국세청고시 제89-88호가 고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으로서 330㎡이상인 것 등을 말함

본문(원문)

1. 1989.08.0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1989.08.01 당청에서 고시한 별첨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토지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와 토지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회답

1. 1989.08.0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1989.08.01 당청에서 고시한 별첨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토지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

  • 개정령 제170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88 (<time datetime="1989-08-28">1989.08.28</time> 회신),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75)
원 제목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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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