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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고 신고·허가 사항은 건설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와 토지거래 신고·허가 사항을 묻는다. 부동산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고 신고·허가 사항은 건설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관련 고시는 1989.08.01. 고시되었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8.01.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범위에 관한 사안이다. 같은 날 국세청고시 제89-88호가 고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으로서 330㎡이상인 것 등을 말함
본문(원문)
1. 1989.08.0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1989.08.01 당청에서 고시한 별첨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토지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와 토지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회답
1. 1989.08.0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1989.08.01 당청에서 고시한 별첨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토지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정령 제170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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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88 (<time datetime="1989-08-28">1989.08.28</time> 회신),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75)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