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함.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6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5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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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