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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에 따른 주택 비과세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2. 따라서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5 근무상 퇴거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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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79 (<time datetime="1989-08-21">1989.08.21</time> 회신), "근무상 이사에 따른 주택 비과세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38)
- 원 제목
-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