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면 국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인 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면 국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만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한다. 해당 세대는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출국당시 1세대2주택 세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인 세대가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2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출국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32)
원 제목
출국당시 1세대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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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