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6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6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1977.1.1 기준시가보다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1977.1.1 기준시가보다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77.1.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5-796, 1984.03.0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796, 1984.03.02

정제 정리

질의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12.31 이전 취득일부터 19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 금액이 1977.1.1 현재의 시가인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많으면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5-796, 1984.03.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99 (<time datetime="1989-08-14">1989.08.14</time> 회신), "1976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28)
원 제목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