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11회신일 1989.08.0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01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다만 구체적인 부동산 거래내용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관청에서 기히 질의회신 된 별첨 질의 회신문내용 (재산01254-3383, 1988.11.22)을 참조.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처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383, 1988.11.22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 여부.

회답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3, 1988.11.22)을 참조한다.

2.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11 (1989.08.01 회신),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10)
원 제목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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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