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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자산이 이전되면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매로 자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면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유자산이 법원경매로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관계를 물었다. 경매로 자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면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원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자산의 소유권이 법원경매 절차를 거쳐 이전되었다. 경매로 자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은 개인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자산을 국가 또는 법인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걸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경배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자)이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3...23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산이 법원경매 절차를 거쳐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경매로 자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3...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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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36 (<time datetime="1989-07-19">1989.07.19</time> 회신), "법원경매로 자산이 이전되면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42)
- 원 제목
- 소유자산을 국가 등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