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유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동 지분은 변동 시점, 기존 지분은 당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였다. 이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변동된 공유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공유지분 변동된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소유하던 변동되지 않는 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산정에 있어서 당초 소유지분과 교화등의 사유로 인한 변등지분은 그 각각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교환 등의 사유로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변동된 공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지분이 변동된 시점이며, 변동되지 않은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3. 취득가액은 당초 소유지분과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28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29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28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20 (<time datetime="1989-07-10">1989.07.10</time> 회신), "공유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25)
원 제목
공유물 분할로 인한 공유지분의 변동사유가 발생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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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