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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만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재개발구역 토지 등을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만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인가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지정·고시된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등을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면제)되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상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을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2.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가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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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78 (<time datetime="1989-07-05">1989.07.05</time> 회신), "재개발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17)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