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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분 수선업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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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은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각 부분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사업은 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 등을 제외하고 기관·차체·제동조직·연계조직·차축·운전기어 등 각 부분만 전문으로 수선한다.
질의요지
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등을 제외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중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라함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사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등을 제외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중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의 각 부분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라함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사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내장, 유리, 타이어수선등을 제외한 기관. 차체. 제동조직.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등 자동차의 각 부분만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은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중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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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24 (<time datetime="1989-07-04">1989.07.04</time> 회신), "자동차 부분 수선업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00)
- 원 제목
- 법인전환시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