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며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사유의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다. 그 결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요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요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76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95)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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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