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토지 현물출자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토지 현물출자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직접 타인에게 임대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중인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때 현물출자하면 비업무용자산인지 묻는다. 거주자가 직접 타인에게 임대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접 타인에게 임대 중인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현물출자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직접 타인에게 임대중인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동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22601-403, 1988.05.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22601-403, 1988.05.04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직접 타인에게 임대 중인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현물출자하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22601-403(1988.05.04)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4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28 (<time datetime="1989-06-27">1989.06.27</time> 회신), "임대토지 현물출자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74)
원 제목
임대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시 비업무용자산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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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