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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인지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2-7-2…23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2-7-2…23을 참조합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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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9 (<time datetime="1989-06-21">1989.06.21</time> 회신),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인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56)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