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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가스 소매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종은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부탄 등이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경우이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ㆍ부탄 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은 소매업 중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라 함은 사업의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ㆍ부탄 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은 소매업 중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세법 제45조에 따른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2.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프로판·부탄 등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은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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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29 (<time datetime="1989-06-20">1989.06.20</time> 회신), "가정용 가스 소매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52)
- 원 제목
-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