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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쟁점의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601, 1989.05.01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1601, 1989.05.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01 신축 단독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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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34 (<time datetime="1989-06-13">1989.06.13</time> 회신),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1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