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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대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무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 간에 건물과 대지를 교환했다. 교환으로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 업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호 간에 건물 및 대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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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30 (<time datetime="1989-06-03">1989.06.03</time> 회신), "건물과 대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99)
- 원 제목
- 상호간에 건물 및 대지를 상호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