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으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가 전출한 뒤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2.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6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04)
원 제목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기면 매매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