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을 받아 준공 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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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을 받아 준공 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라면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뒤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라면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준공 전 입주권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었다. 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아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85, 1988.05.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85, 1988.05.04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파트가 준공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49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입주권을 받아 준공 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99)
원 제목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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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